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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안내

증명서발급안내

제증명발급 절차

외래환자 신청시

  • 01확인사항
  • 02접수
  • 03신청 후 발급
  • 04발급 수수료
  • 01

    담당의사 진료일자 및 진료시간을 확인합니다.

  • 02

    담당의사 진료시간에 원무팀에서 접수를 합니다. (구비서류 미지참시 발급 불가)

  • 03

    해당 진료과 간호사에게 필요한 서류를 신청합니다. (재발급 서류는 원무팀에서 바로 발급가능합니다.)

  • 04

    1층 원무과 외래접수창구에서 수수료 수납 후 제증명 창구에서 발급을 받습니다.

입원환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퇴원 하루 전까지 입원 중이신 병동 간호사에게 구두로 신청합니다. (필요하신 서류종류를 명확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퇴원 당일 신청시에는 당일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원 수속을 진행 하는 동안 퇴원 담당 직원에게 수수료 수납 후 증명서 발급을 받습니다.
입원 기간 중 발급 시에는 1층 원무팀 외래 창구에서 발급 신청 후 제증명 창구에서 발급 받습니다.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

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

외래환자 신청시

  • 01접수
  • 02진료과 신청
  • 03의무기록 사본 발급
  • 01

    원무과에서 의무기록 사본 발급이 필요한 진료과를 접수해 주십시오.

  • 02

    해당 진료과에서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미지참시 발급 불가)

  • 03

    1층 원무팀 외래 창구에서 수수료 수납 후 제증명 창구에서 발급을 받습니다.

입원환자 신청시

입원기간 중 각 병동에서 간호사를 통해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신청합니다.
퇴원 수속을 진행 하는 동안 퇴원 담당 직원에게 수수료 수납 후 서류 발급을 받습니다.
입원 기간 중 발급 시에는 1층 원무팀 외래 창구에서 발급 신청 후 제증명 창구에서 발급 받습니다.

동의서 위임장

영상촬영 복사 안내

외래환자 신청시

  • 01접수
  • 02진료과 신청
  • 03의무기록 사본 발급
  • 01

    원무과에서 영상기록 발급이 필요한 진료과를 접수해 주십시오.

  • 02

    해당 진료과에서 영상기록 사본 발급을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미지참시 발급 불가)

  • 03

    1층 원무팀 외래 창구에서 수수료 수납 후 2층 영상의학과에서 영상복사 cd를 발급받습니다. 발급 수수료 : 11,000원

입원환자 신청시

입원기간 중 각 병동에서 간호사를 통해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신청합니다.
퇴원 수속을 진행 하는 동안 퇴원 담당 직원에게 수수료 수납 후 영상복사cd 발급을 받습니다.
입원 기간 중 발급 시에는 1층 원무팀 외래 창구에서 발급 신청 후 2층 영상의학과 창구에서 발급 받습니다.

구비서류

수령자 제출서류 비고
환자 본인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진단서 또는 의무기록 복사가 필요한 경우
- 외래 : 진료시 담당 의사에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 입원 : 퇴원 1~2일 전에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환자가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 수령인 신분증(제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환자 신분증 사본
  (사본 다만, 환자가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대리인)
  (별지 제 9호의 3서식의 위임장,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

- 친족관계 / 법정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대리인 가족이외의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기타 친지, 보험회사 등)

진료안내

평   일 : 08:30 ~ 17:30 (점심시간 12:30 ~ 13:30)
토요일 : 08:30 ~ 12:30
강남병원은 24시간 365일 응급진료 합니다.

대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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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전화번호

응급의료센터031-300-0119
진료협력센터031-3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