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안내
증명서발급안내
제증명발급 절차
외래환자 신청시
- 01확인사항
- 02접수
- 03신청 후 발급
- 04발급 수수료
-
01
담당의사 진료일자 및 진료시간을 확인합니다.
-
02
담당의사 진료시간에 원무팀에서 접수를 합니다. (구비서류 미지참시 발급 불가)
-
03
해당 진료과 간호사에게 필요한 서류를 신청합니다. (재발급 서류는 원무팀에서 바로 발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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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1층 원무과 외래접수창구에서 수수료 수납 후 제증명 창구에서 발급을 받습니다.
입원환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퇴원 하루 전까지 입원 중이신 병동 간호사에게 구두로 신청합니다. (필요하신 서류종류를 명확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퇴원 당일 신청시에는 당일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원 수속을 진행 하는 동안 퇴원 담당 직원에게 수수료 수납 후 증명서 발급을 받습니다.
입원 기간 중 발급 시에는 1층 원무팀 외래 창구에서 발급 신청 후 제증명 창구에서 발급 받습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
외래환자 신청시
- 01접수
- 02진료과 신청
- 03의무기록 사본 발급
-
01
원무과에서 의무기록 사본 발급이 필요한 진료과를 접수해 주십시오.
-
02
해당 진료과에서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미지참시 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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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1층 원무팀 외래 창구에서 수수료 수납 후 제증명 창구에서 발급을 받습니다.
입원환자 신청시
입원기간 중 각 병동에서 간호사를 통해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신청합니다.
퇴원 수속을 진행 하는 동안 퇴원 담당 직원에게 수수료 수납 후 서류 발급을 받습니다.
입원 기간 중 발급 시에는 1층 원무팀 외래 창구에서 발급 신청 후 제증명 창구에서 발급 받습니다.
영상촬영 복사 안내
외래환자 신청시
- 01접수
- 02진료과 신청
- 03의무기록 사본 발급
-
01
원무과에서 영상기록 발급이 필요한 진료과를 접수해 주십시오.
-
02
해당 진료과에서 영상기록 사본 발급을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미지참시 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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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1층 원무팀 외래 창구에서 수수료 수납 후 2층 영상의학과에서 영상복사 cd를 발급받습니다. 발급 수수료 : 11,000원
입원환자 신청시
입원기간 중 각 병동에서 간호사를 통해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신청합니다.
퇴원 수속을 진행 하는 동안 퇴원 담당 직원에게 수수료 수납 후 영상복사cd 발급을 받습니다.
입원 기간 중 발급 시에는 1층 원무팀 외래 창구에서 발급 신청 후 2층 영상의학과 창구에서 발급 받습니다.
구비서류
수령자 | 제출서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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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 본인 |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진단서 또는 의무기록 복사가 필요한 경우 - 외래 : 진료시 담당 의사에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 입원 : 퇴원 1~2일 전에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
환자가족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
- 수령인 신분증(제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환자 신분증 사본 (사본 다만, 환자가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대리인) (별지 제 9호의 3서식의 위임장,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 - 친족관계 / 법정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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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가족이외의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기타 친지, 보험회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