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안내
입퇴원안내
접수진료절차
- 01진료신청서 작성
- 02원무창구 접수
- 03진료
- 04수납
- 05투약처방, 검사
- 06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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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층 접수창구 앞에 비치되어 있는 진료신청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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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작성한 진료신청서를 원무창구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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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해당과 간호사실 앞에서 대기하시어 간호사가 호명하면 진료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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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수납창구에 안내표를 제시하고 진료비를 수납합니다. 수납한 후 영수증을 받아 다음 가셔야 할 곳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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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원내약국(지하 1층), 원무팀 수납창구 처방전을 받고, 검사가 있는 분은 검사실(2층)에서 검사를 받고, 촬영이 있으신 분은 영상의학과(1층에서) 촬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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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원외처방전을 받으신 분은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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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다음 예약일이 있는 분은 예약 전일 해당진료과에 예약일을 확인하시고, 예약일에 해당 진료과 간호사실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의료보험)안내
의료보험혜택을 받으시려면 반드시본인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확인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주일 이내 내원 하셔서 확인 해주시면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진료기간 중 건강보험 사항 변경 및 주소, 연락처 등이 바뀌었을 경우는 원무팀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사고, 상해, 자해, 범죄행위, 고의사고, 병원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니 사전에 원무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는 질병, 부상에 대한 보편적 진료만 가능하며 단순피로, 권태, 성형수술, 예방접종, 건강진단, 식대 등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기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원무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진료안내
1. 산업 재해로 인해 진료를 받는 경우는 원무과 산재담당자와 반드시 면담을 해주셔야 합니다. (원무과 : 031-300-0186)
2. 근로복지 공단 제출용 요양신청서 3부, 목격자진술서를 작성하여 산재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외로 변경 필요한 제반사항은 산재담당자와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산재 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자동차보험 진료안내
1. 자동차 사고로 인해 진료를 받는 경우는 원무과 자보담당자와 반드시 면담을 해주셔야 합니다. (원무과 : 031-300-0186으로 변경)
2. 본인 및 가해자의 보험회사, 보험회사의 접수번호, 가해자 차량번호를 확인 후에 진료가 가능합니다.
3. 필요한 제반사항은 자동차 보험담당자와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자동차 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기타 진료안내
강남병원은 2차 진료기관으로 건강보험증을 소지하신 환자분은 의뢰서 지참 없이도 진료가 가능합니다.
의료급여(보호) 환자분은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셔야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가까운 1차 의료기관 (의원이나 보건소)에서 발급을 받아서 오십시오.
(※예외상황 : 응급진료자, 분만환자, 국가유공자 본인, 혈우병환자, 장애인이 보장구를 지급 받기 위한 검진 시)
원무과에서 접수를 하신 후 해당 진료실 앞에서 대기하시면 순서에 따라 진료를 받게 됩니다.
약, 검사, 예약 등 처방에 대한 진료비를 원무팀 수납창구에 납부하신 후, 원내약국에서 약을 받거나 또는 처방전을 받으시고, 검사가 있으신 경우 해당 검사실에서 검사를 받고 귀가하시거나 해당 진료과 간호사의 설명에 따라 행동하시면 됩니다.
초진환자
1층(초진접수) 원무팀 접수창구 앞 테이블에 마련되어 있는 진료신청서를 작성하여 2층 원무팀 접수 창구에 제출하여 접수 후 해당 진료과 간호사실 앞에서 대기하시면 순서에 따라 진료를 받게 됩니다.
재진환자
2층 원무팀 접수 창구에서 환자 신분 확인 및 접수 후 해당 진료과 간호사실 앞에서 대기하시면 순서에 따라 진료를 받게 됩니다.